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0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학산리 457-2 도로상을 탁사정 쪽에서 신림역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는 자동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봉고3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렉스턴스포츠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절구 횡 및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