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24,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2018. 8. 3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승강기 제작, 설치 영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6. 2. 29.경 서울영등포구 C 지상 6층 건물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 주식회사 D로부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은 회사이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E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는 2016
3. 29.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승강기 1대를 제조판매하여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2,210,000원 중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승강기 제조판매설치 계약서 제1조(계약내역) ① 총계약금액 : 40,700,000원 ② 공급가액 : 37,000,000원, 부가가치세 : 3,700,000원 ③ 공사현장명 : C 근생 현장 공사기간 : 계약일 ~ 2016. 6. 30. ④ 제품/모델/대수 F, 1대 승객용(기계실무) 정지층(1~6) 제2조(계약당사자) ③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업무 분담 및 계약금액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회사명 업무분담 계약금액 원고 승강기 제조판매설치 등 35,816,000원 E 주식회사 승강기 설치 4,884,000원 제3조 (대금지급) ① 피고의 대금지급 방법 및 대금 지급시기와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계약금 12,210,000원, 계약시 중도금 24,420,000원, 자재반입시 잔금 4,070,000원, 검사필증 교부시 ② 피고의 시공상 공사지연 또는 기타 피고의 사정으로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설치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게 제1항에서 정한 중도금을 지급한다.
제28조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계약 해제 또는 해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즉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의 정지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