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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0 2015나50588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울산광역시에 본점을 두고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1. 5. 16. 울산행복신용협동조합(이하 ‘행복신협’이라 한다)과 행복신협 삼산지점 사옥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원도급 계약’이라 한다). o 계약금액; 8억 원 o 소재지; 울산 남구 삼산동 1563-8 o 착공일; 2011. 5. 16. o 준공예정연월일; 2011. 10. 15. o 지체상금율; 지체 1일당 계약금액의 0.3%

나.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배강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1. 7. 25. 원고와 위 행복신협 삼산지점 사옥 내 승강기 제작ㆍ설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하도급 계약상 지체상금 약정은 없었다.

o 목적물; 15인승 승강기 1대(중량 1,000kg, 속도 1분 당 60m, 장애인용) o 총 대금; 3,16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시 9,504,000원, 자재반입시 19,008,000원, 검사필증 교부시 3,168,000원 지급) o 설치완료일; 2011. 9. 25. o 불가항력 등; 을(피고)은 전쟁, 폭동, 내란, 노사분규, 노동쟁의 법령, 정부의 규제 및 기타 천재지변 등과 같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본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제6조 제1항). o 납기의 자동 연장; 갑(원고)의 대금지급지체 등과 같이 갑의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부의 시책변경, 관계 법규의 개정 등과 같이 을(피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납기는 그 지연일수만큼 자동 연장된다(제13조 제1항). 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9,504,000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1. 9. 8.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8,512,000원(=9,504,000원+19,008,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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