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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10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3. 05:0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울산역로를 구수교차로에서 울산역 방향으로 시속 약6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뜨지 않은 새벽이었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해자 D(51세)가 도로 중앙에 서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7. 13. 05:08 사고 현장에서 우측 흉부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사체검안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블랙박스 영상캡처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고 이후 행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1년3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치어 사망케 하고도 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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