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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489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은 D의 처, 피고 B는 D의 아들이다.

나. C은 2014. 1. 22. 18:00경 E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소재 KTX 울산역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다가 좌회전 신호를 받았고, 이에 좌회전 신호를 따라 위 모닝 차량 앞에 있던 두 세 대의 차량에 이어 구수리 방면에서 KTX 울산역 방면으로 시속 약 21 내지 30km 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였다.

다. C이 위와 같이 좌회전하던 중 위 삼거리 교차로에서 D가 신호를 위반하여 자신의 오토바이 차량을 자전교 방면에서 구수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위 모닝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D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오토바이 차량에 대하여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였다. 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D는 머리를 크게 다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며칠 후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다만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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