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17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D, E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4.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주점 업주이고, K은 위 주점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실장이고, L은 위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는 손님들을 처리하는 소위 ‘ 삼촌’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J’ 주점 인근에 있는 M 운영의 ‘N’ 주점 소속 여종업원이 ‘J’ 주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선 불금 처리 문제로 M 등 ‘N’ 주점 소속 직원들에게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K과 함께 2015. 5. 14. 02:30 경 위 ‘N’ 주점 앞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O( 여, 38세) 가 자신들을 향해 욕설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K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L은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 K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E, C[ 범인도 피교사] L은 위 제 1 항의 폭행 사건 직후 위 A으로부터 위 ‘N’ 주점의 업무를 방해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5. 5. 14. 21:30 경 인천지역 폭력 범죄단체인 ‘P 파’ 조직원들인 피고인들 및 Q, R, S, T, U를 동원하여 그들 로 하여금 위 ‘N’ 주점 앞에 일렬로 도열하여 팔에 있는 문신을 보이며 단체로 서 있게 하는 방법으로 위 ‘N’ 주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L은 2015. 7. 8. 경 인천 남동 경찰서에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