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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6가단414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D은 100만 원, 피고 H은 150만 원, 피고 K은 350만 원, 피고 N는 80만 원, Q는 80만...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6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3호증의 l, 2, 을나 제1호증의 1, 을라 제1호증, 을라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1) 원고는 T생으로 2014. 12. 8.경 U중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2) 피고 D은 V생, 피고 H은 W생, 피고 K은 X생, 피고 N는 Y생, 피고 Q는 Z생으로 2014. 12. 8.경 U중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나. 이 사건 폭행 등 사건의 발생 1) 피고 K, N, Q 피고 K, AA은 U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4. 12. 8. 12:30경 교내 급식실 앞에서 원고가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줄을 서서 배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원고 앞으로 새치기를 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가 위 두 사람에게 따졌고 서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식사를 마쳤다. 피고 K, N, Q는 같은 날 12:55경 원고의 교실인 3학년 3반 교실 앞 복도에서, 피고 K은 원고를 불러내어 위와 같이 새치기에 대해 따졌다는 이유로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무릎을 수차례 찼다. 이에 원고도 피고 K의 머리채를 잡으며 대항하자 주위에 있던 피고 N, Q는 싸움을 말리는 척하며 피고 K과 합세하여 원고의 배와 등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들은 원고를 때려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과 다발성 좌상등 약 5주간 정신과적 관찰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 D, H, K 피고 K은 위 1 항과 같이 원고를 폭행하던 중 원고의 대항으로 자신의 얼굴에 손톱으로 긁힌 상처가 난 것을 보고 화가 나 다시 원고를 폭행하기 위해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고 H, D과 함께 원고의 교실로 찾아가서 피고 K은 오른손바닥으로 원고의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였고,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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