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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27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5. 04:32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블루호프’ 앞길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중곡4동 89-10에 있는 ‘하나은행’ 앞길까지 주식회사 B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료고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 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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