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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9 2013고단27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09. 9. 1. 확정되었고, 2011. 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아 2011. 2.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5. 20:35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 있는 그랜드사우나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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