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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1 2012고합3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8., 2010. 11. 8. 각 음주운전을 하여 2011. 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21. 01:22경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아차산역 4번 출구 앞 도로부터 같은 동 25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액티브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 ~ 1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9%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커서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1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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