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10 2014고정251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18.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수원지점에서 E 명의 F 화물차량에 불상의 택배를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까지 실어다 주고 운임비 명목으로 47,000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자가용화물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현장사진,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