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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4 2016재가합41
매매대금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원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준재심대상 조정조서의 확정 원고(준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준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명성씨앤아이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합12307호로, 원고가 2010. 11. 19. ‘강원도 정선군 남면 소재 아파트건설공사’를 시행 중이던 피고와 아스콘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명성씨앤아이 주식회사는 위 계약 당시 지급보증인으로 입보하였다면서, 피고와 명성씨앤아이 주식회사를 상대로 아스콘 및 골재대금 중 112,934,3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2012. 10. 24.자 조정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의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주식회사 충무화학은 명성씨앤아이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아스콘매매대금(금 112,934,300원)을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 유치권신고를 한 유치권공사대금(금 220,000,000원)에서 지급받으며, 만약 부족한 금원은 명성씨앤아이 주식회사가 자산건설 주식회사의 유치권 공사대금 중에서 우선 충당하여 주식회사 충무화학에게 지급하며 자산건설 주식회사는 이에 동의한다.

2. 자산건설 주식회사와 명성씨앤아이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충무화학이 유치권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3. 주식회사 충무화학은 제1항에 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으며, 자산건설 주식회사에 가압류 조치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카합56 출자증권가압류’ 사건을 해제 조치한다.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준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준재심원고의 주장 명성씨앤아이 주식회사가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457,741,060원을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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