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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7.01.26 2016재머17
공유물분할
주문

1. 신청인(준재심원고)들과 피신청인(준재심피고)들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이유

1. 준재심대상 조정조서의 성립 신청인들(준재심원고, 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이 피신청인들(준재심피고, 이하 ‘피신청인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이 법원 2016머10406호로 공유물분할의 조정신청을 한 사실, 위 사건의 조정기일인 2016. 6. 23. 신청인들의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제율의 O 변호사가 출석하고, 피신청인들이 출석하여 신청취지와 같이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을 공유지분에 따라 배당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어 그 내용이 준재심대상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준재심사유의 존부 갑 제3, 4, 6, 8, 9,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은 묘터로 사용되고 있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분묘를 소유하고 있거나 분묘로 사용하기 위해 위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각각 소유 부분이 특정되어 있었던 사실, 신청인들은 2012. 2.경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이 사건 토지를 현물분할하되, 그 방법은 소송을 통해 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신청인 N에게 준 사실, 그 후 위 토지를 분할하는 것에 별다른 진행이 없다가, 피신청인 N은 신청인들이 2016. 5. 24. 법무법인 제율을 선임한 것처럼 신청인들 명의로 소송을 위임한 후 위 법무법인 제율의 O 변호사로 하여금 이 사건 조정신청을 하게하고, 부부관계인 피신청인들은 위 조정에 응하여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사실, 피신청인 N은 이 법정에서 위 토지의 권리관계가 워낙 복잡하여 경매로 분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위 법무법인에 신청인들의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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