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9. 피고에게 피고가 시공하는 강원 정선군 남면 문곡리의 수려안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설공사에 아스콘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명성씨앤아이 주식회사(이하 ‘명성씨앤아이’라고만 한다)가 원고에게 피고의 물품대급 지급의무를 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2307호로 피고와 명성씨앤아이를 상대로 미지급된 물품대금 112,934,3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에서 2012. 10. 24.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하 아래 조정조항을 ‘이 사건 조정조항’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원고는 명성씨앤아이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아스콘매매대금(금 112,934,300원)을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 유치권신고를 한 유치권 공사대금(금 220,000,000원)에서 지급받으며, 만약 부족한 금원은 명성씨앤아이가 피고의 유치권 공사대금 중에서 우선 충당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며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2. 피고와 명성씨앤아이는 원고가 유치권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3. 원고는 제1항에 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으며, 피고에 가압류 조치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카합56 출자증권가압류’ 사건을 해제 조치한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수탁자인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고만 한다)는 우선수익자의 요청으로 2012. 9. 18.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 세대들에 관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는데, 피고는 2012. 9. 12. 피고(531,333,940원), 주식회사 금강유리산업(310,000,000원), 태영아트하우징 주식회사(402,729,300원), A(43,307,500원), B(37,500,000원)의 선정당사자로 피고를 기재하여 대한토지신탁에게 위 각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