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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01 2013고정49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3고정490』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3. 경 주거지를 불상지로 이동하였으면 거주지 동장에게 전,출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아니하였다.

2.『2013고정494』 피고인은 현재 무직으로 병역의무대상자이다.

병역의무대상자는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현역병입영통지서)가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2. 일자불상경 경북 구미시 B건물 203호에서 구미시 동번지 및 상호 불상의 모텔 등지로 거주지를 이동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지 미거주를 이유로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에 의해 2010. 3. 22. 주민등록말소 의뢰된 자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병역법위반자고발(대구경북지방병무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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