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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5.09 2011고단6925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공무원으로 2010. 1.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위 상하수도사업소 H 서기로 근무하면서 가정급수공사의 수의계약,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2.경 I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인 B으로부터 가정급수공사와 관련하여 5,000,000원을 자신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B, C, D으로부터 가정급수공사와 관련하여 합계 11,12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의 실제 대표로, A이 담당하던 가정급수공사와 관련하여 2010. 2. 26.경 5,000,000원, 2010. 6. 30.경 4,000,000원을 각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A이 담당하던 가정급수공사와 관련하여 2010. 5. 14.경 520,000원, 2010. 6. 14.경 300,000원, 2010. 8. 4.경 300,000원을 각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공여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A이 담당하던 가정급수공사와 관련하여 2010. 9. 20.경 1,000,000원을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및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20), 각 통장 사본,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 10, 12, 15)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0. 1.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위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공무원으로 가정급수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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