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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8.30 2012고합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7. 7. 00:4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도모다찌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본동 75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0. 10.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혈중알콜농도

0. 189%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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