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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31 2014고단10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5회 있는 사람이고, 2012. 8.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06. 22. 21:1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본리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본동에 있는 베델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감정결과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포함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0.3%로 대단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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