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4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1. 21:04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로, 홈플러스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오창공원로 33, 장충동왕족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년경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교통범죄가 아닌 다른 종류의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