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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16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오산시 C상가 내에서 부동산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2012. 8. 6. 사기 피고인은 2012. 8. 6.경 서울 중랑구 E, 1층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당신으로부터 이미 빌려서 갚지 못하고 있는 돈 1억 원에 대하여 지급하지 못한 이자 등을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칠테니, 7,500만 원 검사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을 1억 2,500만 원으로 기소하였고,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에게 1억 2,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1억 2,500만 원 중 5,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그대로 반환하였으므로 실제로 편취한 금액은 7,500만 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피해자도 경찰에서 “기존에 받을 돈 1억 5,000만 원에 더하여 7,500만 원을 더 주기로 하고 위 토지를 매수한 것이다.

자신이 보낸 돈 1억 2,500만 원 중 5,000만 원은 돌려받았다.

"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309면)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위 7,500만 원을 초과하여 1억 2,500만 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을 1억 2,500만 원으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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