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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3 2013노2718
무고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에게 순천시 I 지상 5층 여관건물(이하, ‘이 사건 여관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임대하였다가 그 중 7,500만 원은 금전대여로, 나머지 2,50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으로 변경하고 위 7,500만 원 중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자로 월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11. 30. 순천경찰서에서 ‘피고인이 2005. 10. 초 무렵 E으로부터 무이자로 7,5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중 2,5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고, 전체 금액인 7,500만원에 대해서는 채권 최고액을 9,500만 원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이 E에게 차용금 7,500만 원 중 1,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E은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받으면 된다. 그런데 E이 2012. 11. 무렵 법원에 마치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 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원금과 이자 합계 115,450,000원을 변제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배당신청을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2. 12. 1. 순천경찰서 수사과 경제 2팀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E을 무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고소 후 경찰 조사 시에는 E으로부터 7,5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E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주었다면서 그 지급 근거를 제시하자 비로소 1억 원을 받았다고 인정한 점, 피고인은 E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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