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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04 2013고단4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벤츠 S600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6. 21:5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포스코더샵 앞 편도 6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위 차량을 정차하다가 방죽안 오거리 방면에서 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2차로에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1차로에 후행차량이 있는지를 신중히 살피면서 일단 안전하게 1차로에 진입한 후에 유턴을 시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부터 바로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1차로를 방죽안 오거리 방면에서 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D이 운전하고 피해자 E(여, 56세)가 동승한 F 쏘나타 법인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벤츠 S600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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