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17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10: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12에 있는 행당전화국 앞 도로를 왕십리 오거리 방면에서 무학여고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경동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