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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06 2015고단243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자동차 수리 점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하고, 그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원 상당의 D 벤츠 S600 승용차를 빌려 사용하게 되어 위 벤츠 S600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8. 경 부산 연제구 일대에서 지인인 E을 통하여 F으로부터 600만원을 차용하며 임의로 위 벤츠 S600 승용차를 차용 금에 대한 담보로 F에게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횡령 물품의 시가 특정), 중고차 거래사이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횡령죄 : 횡령 ㆍ 배임범죄 군,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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