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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노502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렸을 뿐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린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거나 어깨를 밀친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1) 피해자 D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는 연장자로서 D의 난폭한 패륜행위에 대하여 훈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피해자 E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달려드는 상황에서 이를 뿌리치고 피하다가 이루어진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제 1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경찰이 출동할 무렵 얼굴을 1회 더 때렸고, 매장 안에 있던 피해자 E이 나와서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이 욕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렸다고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E은 제 1 심 법정에서 일부 세세한 부분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상이하게 진술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들이 폭행을 당한 경위, 폭행 부위 등에 대하여 D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되게 진술한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싸움을 목격한 G은 피고인이 손으로 여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H도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피고인이 D의 얼굴을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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