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3고단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 20. 23:30 경 화성시 C에 있는 D의 숙소인 컨테이너에서 직장 동료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밀린 임금을 달라며 회사 사장에게 항의하는 것에 찬성하는지 여부에 관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위 컨테이너 옆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던 피해자 F(44 세) 이 위 컨테이너로 찾아와 말다툼을 말리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컨테이너 부엌에 있던 흉기인 과도( 칼 날 길이 약 20cm, 전체 길이 약 32cm, 증 제 1호 )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넘어뜨린 후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그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의 위험성 등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전 국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