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6. 오후 무렵 속초시 D에 있는 E 업주의 소개로 E 부근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F(60 세) 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후 자리를 이동하여 같은 날 22:00 경 속초시 G에 있는 ‘H 주점 ’에서 위 피해자와 계속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여성과 스킨십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는 곳으로 다가가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 바로 앞 테이블에 집어 던져 깨진 맥주잔 파편이 피해자의 귀 부분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귀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위 E 뒤편의 컨테이너로 가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 곳으로 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2017. 8. 7. 00:00 경 위 컨테이너로 오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 곳 컨테이너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횟 칼( 총 길이 37cm, 칼날 길이 22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칼을 빼앗으려 던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부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I, 참고인 J 상대 전화수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콘테이너 내부사진, 사시 미 칼 사진, H 노래 주점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