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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22 2017고단33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은 파주시 D에 있는 ‘E’ 고물 상 내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각자 생활하는 사람들 로서 친한 형, 동생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01. 22:15 경 위 ‘E’ 컨테이너 숙소에서 피해자와 다른 일행 2명과 함께 중국집 음식 값 내기 목적의 고스톱 게임을 하면서 이긴 사람이 딴 금액의 일부를 내 어 합계 3만 원이 모아 지면 중국집 음식을 배달시키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3만 원이 모아 지기 전 돈으로 술을 사 먹어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듣고 결국 고스톱 게임이 무산되어 각자 거주하는 컨테이너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동생인 피해 자가 위와 같이 대든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컨테이너로 쫓아가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동생인 피해 자로부터 욕을 듣자 순간적으로 컨테이너 안 과일 바구니에 보관 중인 과도( 총길이 25cm, 칼날 13cm )를 들고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이 베이는 상처( 깊이 1cm )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피해자 피해상황)

1. 현장사진 및 압수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참작 사유)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사용한 범행방법,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목 부위를 찌른 내용 등은 좋지 못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 세월 친형제처럼 가까이 지내다가 우발적인 시비 끝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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