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2.22 2017고합44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20:30 경 공소사실에는 22:00 경으로 되어 있으나, 증인 G는 이 법정 및 경찰에서 ‘2017. 12. 4. 20:00 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다가 20:15 경 숙소인 컨테이너에서 나갔다 ’라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H도 이 법정에서 ‘2017. 12. 4. 20:00 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7. 12. 4. 19:00 경부터 20:00 넘어서 까지 I 슈퍼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숙소인 컨테이너로 들어와 술을 더 마시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숙소인 컨테이너로 들어오기 전 술을 마셨다는 I 슈퍼에서 위 컨테이너까지 는 도보로 약 10분 정도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시간은 20:30 경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범행시간을 변경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전 남 진도군 D에 있는 E 선원 숙소인 컨테이너에서 피해자 F(46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 실신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증인 G와 H은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다가 그만두고 컨테이너에서 나갈 당시 피해자의 의식이 있었다.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고 있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