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면서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1,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위 매매계약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면서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몰취한 1,000만 원 중 800만 원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 27.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부산 사하구 C빌라 D동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억 2,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였고, 잔금 1억 1,500만 원을 2018. 1. 31.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옥내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건물로 진입하는 도로 부근에 차량 4대를 주차할 수 있는 평방 46㎡의 자주식 옥외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다.
다. 원고는 계약 체결 후 이틀 뒤인 2017. 12. 29. 이 사건 건물에 방문하여 이 사건 건물에 옥내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
피고는 2018. 2. 7. F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공인중개사 G을 통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2018. 2. 1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통지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다음날 내용증명이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법원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