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4노76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들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고령이며 건강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이미 피고인 주장의 사정들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경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들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의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방조범의 범죄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요건이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이 특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사기방조 부분은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위 AY 사무실에서 P에게 Q 명의의 위 통장을 양도하여 위 P과 R이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S으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P과 R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정범이라고 보여지는 P과 R의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