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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5475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울산 울주군 B 답 497㎡의 소유자이다.

위 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토지는 1979.경부터 인접토지들을 위한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토지의 임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1979년경 시행된 C 취락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자신 소유의 토지를 분할하여 택지로 조성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항변한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 소유 토지의 분할과 소유권 변동 울산 울주군 D 답 141㎡, E 전 3,114㎡, B 답 5,372㎡, F 대 501㎡, G 답 2㎡의 소유자이던 원고는 1979. 7. 4.경 위 토지 중 ① E 토지를 E 전 494㎡와 H 전 7㎡, I 전 500㎡, J 전 525㎡, K 전 537㎡, L 전 508㎡, M 전 543㎡로 분할하고, ② B 토지를 B 답 497㎡와 N 답 4,875㎡로 분할하였다. 원고는 1979. 7. 14. 분할한 토지 중 I 토지를 O에게, J 토지를 P에게, K 토지를 Q에게, M 토지를 R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1979. 7. 19. L 토지를 S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원고는 2003. 3. 31. N 답 4,875㎡를 N 답 2,353㎡와 T 답 2,522㎡로 다시 분할하였다. 2) 피고의 취락구조개선사업과 원고 등의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피고는 1979. 11.경 울주군 U 외 25필지에 대한 취락구조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포함된 절대농지인 D, E, V, G, H 토지에 대하여 주택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여 전용허가를 받았고, 그중 D, E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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