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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3 2014가단36641
징발토지수의매수지위양도 및 양도통지이행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강원 철원군 F 당시에는 ‘N’이었음. G 전 1934평(이하, 분할 전 G 토지)은 원래 H 소유였는데, 1960. 4. 21. 위 토지에 대한 1088/1934 지분이 중앙농지개량조합 앞으로 이전됨에 따라, H은 위 토지에 대하여 846/1934 지분만 보유하게 되었다.

- 분할 전 G 토지는 1965년경 강원 철원군 I 전 846평과 J 1088평으로 분할되었고, 지목 변경 및 면적 환산에 의하여 1978년경 각 I 유지 2797㎡(이하, 분할 전 I 토지)와 J 유지 3597㎡(J 토지)가 되었다.

- 1979. 6. 21.경 분할 전 I 토지 전부에 대한 620/846 지분이 대한민국(관리청 : 국방부)에 의하여 수용됨에 따라 H은 위 토지에 대하여 226/1934 846/1934 × (1 - 620/846) 지분만 보유하게 되었다.

- 1989년경 분할 전 I 토지가 강원 철원군 I 유지 897㎡(이하, I 토지)와 K 유지 1900㎡(이하, 분할 전 K 토지)로 분할되었다.

- H은 1991. 6. 27. 원고에게 1991. 6.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I 토지와 분할 전 K 토지에 대한 자신의 보유지분(각 226/1934)을 이전하여 주었다.

- 분할 전 K 토지는 1993년경 강원 철원군 K 유지 1153㎡(이하, K 토지)와 L 유지 747㎡(이하, L 토지)로 분할되었다.

- 한편, 원고의 부(父)인 M이 1990년경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그를 상속하였고, 위 H이 1998. 11.경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이 그를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7 내지 12, 갑2호증의 4 내지 10,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M은 1963. 10. 31.경 H으로부터 강원 철원군 O에 있는 수 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였는데(이하, 1차 매매), 매매대상에 분할 전 G 토지도 포함되었다.

- M이 사망한 후, 원고는 1991. 5. 1.경 H으로부터 I 토지, 분할 전 K 토지 등에 대한 H의 지분을 다시 매수하였는데(이하, 2차 매매), 그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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