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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7나5585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와 2013. 12. 7.경부터 2015. 1.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① 원고로부터 사무실 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18,822,475원을 차용하고, ② 원고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여 원고로 하여금 리스료 및 중도해지금 합계 16,257,100원을 지출하게 하였으며, ③ 원고 명의로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합계 54,605,000원을 차용하였고, ④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의 대출금 합계 19,324,516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등에 대한 일부 변제금 등으로 합계 17,120,502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구상금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91,888,589원(= ① 18,822,475원 ② 16,257,100원 ③ 54,605,000원 ④ 19,324,5 16원 - 17,120,5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의 주장 내역 중, ① 금원은 원고가 연인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자의적으로 지급한 것이고, ② 금원은 원고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 리스한 차량에 관한 것으로, 위 각 금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③ 금원의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도 일부 불일치하고,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의 대출금으로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와 산와대부 주식회사의 대출금을 각 변제한 것으로 위 각 대출금이 중복 계산되어 있으며, 피고가 주식회사 스마트저축은행에 4,726,967원을 변제하였고, 원고에게도 원금 변제를 위하여 16,600,000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한편, ④ 금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임을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합계 40,851,727원[= ③ (38,127,211원 - 16,600,000원) ④ 19,324,516원]이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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