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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1.23 2017가단31578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4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1. 5. 23.부터 2012. 7. 2.까지 피고들에게 17회에 걸쳐 피고들의 유흥주점 운영자금 명목으로 합계 48,4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변제기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교부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기간의 최종만료일인 2015. 5. 23.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4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C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대여금 48,400,000원 및 이에 관하여 변제기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에 대한 청구 1)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1. 5. 23.부터 2012. 7. 2.까지 피고들에게 17회에 걸쳐 피고들의 유흥주점 운영자금 명목으로 합계 48,4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들이 당시 원고에게 피고 C 등이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2장의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면서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일까지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한 사실, 피고들이 제공한 2장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기간의 최종만료일은 2015. 5. 23.인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C와 연대하여 대여금 48,400,000원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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