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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5918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46,600,000원,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그중 16,6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① 피고 B는 2011. 12. 19.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② 피고 C은 2011. 12. 22.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 2,400,000원을 공제한 17,6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③ 그 때 피고 B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 C의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한 사실, ④ 이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수차례 위 차용금의 반환을 최고한 사실, ⑤ 한편, 원고는 2015. 6. 10. 피고 C으로부터 위 차용원금 중 1,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주채무자 및 보증인으로서, 피고 C은 주채무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차용금의 반환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늦어도 원고가 위 각 차용금의 반환을 최고한 이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인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에는 위 각 차용금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B는 46,600,000원(= 주채무 30,000,000원 보증채무 16,600,000원),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그중 16,600,000원(= 17,600,000원 -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변제기 다음날, 즉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 다음날인 2017.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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