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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5.26. 선고 2016나213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2016나2131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A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 6. 7. 선고 2015가소31784 판결

변론종결

2017. 3. 14.

판결선고

2017. 5. 26.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910,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2017. 5. 26.까지는 연 5%, 2017. 5. 27.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910,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2014. 10. 23. 고릴라렌트카 주식회사(이하 '렌터카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이하 '이 사건 렌터카'라 한다)에 관하여 영업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C는 2015. 7. 12. 렌터카회사로부터 이 사건 렌터카를 임차하였고, 피고는 아래 나.항에서 기술하는 사고 당시 C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렌터카를 운전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는 2015. 7. 12. 12:15경 이 사건 렌터카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D 앞 도로를 청풍에서 북단양 IC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운행하던 E 차량의 왼쪽 옆 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자 F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 등을 파손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5. 7. 22.부터 2015. 11. 17.까지 이 사건 렌터카의 보험자로서 렌터카회사를 대위하여 적절한 손해배상 범위 내에서 F 등에게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으로 합계 12,910,660원(대인배상 7,055,660원+대물배상 5,85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정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의 피보험자인 렌터카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상당액인 12,910,66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5. 11.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운전피보험자 또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1)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위 법 소정의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770 판결 등 참조).

(2) 일반적인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그 피보험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의 친족 등 '친족피보험자', ③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운행한 '승낙피보험자', ④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등 '사용피보험자', ⑤ 위 ① 내지 ④에서 규정한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자를 운전한 '운전피보험자'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피보험자'는 통상 기명피보험자 등에 고용되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의미하지만(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331 판결 등 참조), 운전업무를 위하여 고용된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 등으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기명피보험자 등을 위하여 운전을 하였다면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768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설령 승낙피보험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를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기명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6123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렌터카회사와 C 사이에 작성된 차량대여계약서에 ① 임차인 란에 C의 성명, 운전면허번호, 면허구분 등이 기재되어 있지만, 별도로 마련된 제2운전자 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 ② 특별약관 제2조로 "임차인 및 제2운전자 외 제3자의 운전 또는 음주운전, 도주, 무면허, 불법유턴 시에는 보험혜택을 받지 못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기명피보험자인 렌터카회사는 임차인 본인인 C 이외의 다른 사람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가 승낙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는 C로부터 허락을 받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명피보험자인 렌터카회사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렌터카회사로부터 직접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보험자대위의 대상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2) 나아가 앞서 본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상 보험자로서 적절한 손해배상의 범위 내에서 피해를 보상하였으므로 피보험자인 렌터카회사를 대위하여 제3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상당액인 12,910,66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5. 11.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5.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17. 5. 27.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약관 설명의무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렌터카회사가 C 또는 피고에게 차량대여계약의 중요한 사항인 제3자 운행금지에 관한 특별약관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3자 운행금지 조항의 유효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갑 제2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가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하면서 제3자 운행금지 조항이 포함된 차량대여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렌터카회사가 C에게 제3자 운행금지 조항을 설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1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이와 관련하여 렌터카 종업원이 피고 측에게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가 있으면 임차인이 아니더라도 이 사건 렌터카를 운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는 주장 또한 C의 증언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가정적으로, 렌터카회사가 C 또는 피고에게 제3자 운행금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아 살핀다.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까지 계약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1988년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피고는 1985년경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는 사실, 이 사건 이전에도 C와 피고는 렌터카를 임차하여 운행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차량대여계약 중 제3자 운행금지 조항은 차량 임대차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으로서 렌터카회사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차량임차인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계약서 표면에 기재된 특별약관은 5개 조항에 불과하며 문구의 의미도 명확하여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당심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성익경

판사 강경묵

판사 구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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