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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4 2018노61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아무런 잠금장치 없이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타고 간 사실이 있을 뿐, 잠겨 있는 자전거의 자물쇠를 손으로 잡아당겨 푼 사실이 없고, 자전거의 시가가 20만 원에 이른다는 점에 관한 입증도 부족하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이 방치 된지 오래되어 녹이 슬어 있는 자전거를 주인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가져왔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 자가 위 자전거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17. 6. 14. 00:05 경 대전 유성구 C 빌라 1 층 현관에 시가 20만 원 상당인 자전거의 뒷바퀴에 자물쇠를 잠근 채 세워 놓았는데, 같은 날 10:00 경 세워 놓았던 자전거가 없어 진 사실을 알게 되자 곧장 경찰에 신고 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위 빌라 1 층에 세워 져 있는 자전거의 뒷바퀴에 채워진 자물쇠를 손으로 당겨 보니 풀어져서 이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 타고 갔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하였던 점, ③ 위 자전거가 세워 져 있던 장 소가 빌라의 1 층 현관이고, 잠금장치도 되어 있었으며, 자전거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타인이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할 만한 어떠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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