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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61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 22. 21:00 경 서울 동대문구 D 상가 자전거 보관 대에서 피해자 E 소유의 메리다

MTB 빅 세 븐 500 자전거가 세워 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시정장치를 절단한 후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 20:20 경 서울 동대문구 F 상가 주택 1 층 계단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엘 파마 770D 자전거가 세워 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시정장치를 절단한 후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2. 17. 20:50 경 서울 동대문구 G 앞길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검정색 MTB 자전거 1대가 잠금장치가 채워진 채로 세워 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 위해 잠금장치의 번호를 무작위로 눌러 해제하려고 하던 중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1. 절도 미수 피해 품 사진

1. 각 CCTV 영상( 절취현장) ( 증거 목록 순번 12,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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