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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2.23 2014가단121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5,460,760원, 선정자 B, C에게 각 21,507,173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A, 선정자 B, C(이하 원고 A과 함께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1가합344호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2. 3. 2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 A에게 35,460,760원, 선정자 B, C에게 각 21,507,173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0. 11. 22.부터 2002. 3.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2나22726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03. 6. 5.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게, 원고 A에 대하여 35,460,760원, 선정자 B, C에 대하여 각 21,507,173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0. 11. 22.부터 2003. 6.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여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3다31619호로 상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4. 4. 27.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위 1항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이미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판결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23937호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므로, 시효중단을 위해 별소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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