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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11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7.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이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춘향로 5281에 있는 ‘정선할매국수’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리베라호텔’ 쪽에서 남원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폭스바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부딪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폭스바겐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적발보고서

1.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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