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6.09.01 2016누1035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입찰에서 감점 대상이 되는 것은 ‘당해 업체가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로 한정되는데, 2013년도에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4명이 산업재해로 3개월 이상 요양한 사실이 있지만 이들은 어떠한 ‘사회적 물의’도 일으킨 적이 없으므로 이는 감점 대상이 아니어서, 원고가 이 사건 자기평가서에 ‘점수 : 0’이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찰에 관한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점수는 심사기관인 피고가 감점 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판단한 뒤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자기평가서 점수란에 0으로 기재하였다고 해서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는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기평가서는 입찰에 관한 허위서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입찰에 관한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자 선정의 평가기준의 하나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