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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4 2014구합665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입찰제한 6월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1. 1. 24. 공공기관운영법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1호로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9. 3. 17. 피고의 고리원자력 제1발전소에 사용될 통풍장치 등의 물품 조달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같은 달 24. 피고와 통풍장치 등 6개 품목에 관하여 납품기한을 2009. 4. 18.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9. 4.경 피고에게 물품을 납품하면서 AC1030(공기조화계통 Resister용 Gasket,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명의의 2007. 1. 15.자 시험성적서(발급번호: TS-11379, 이하 ‘이 사건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것임을 확인하고, 2014. 1. 17. 특수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2014. 2. 24. 원고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계약규정 제26조 제1항, 계약규정시행세칙 제97조 제1항 제8호, [별표 10] 제10호 나목에 따라 피고가 실시하는 입찰에 6개월(2014. 3. 4.~9. 3.)간 참가를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공기업ㆍ준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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