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8.25 2020고단19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0. 5. 2. 03:15경 창원시 진해구 D빌딩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C(남, 43세)이 길거리에서 소리를 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B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32세)과 피해자 B(남, 27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처리표,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C은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또한 최근 10년 내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종의 누범기간이나, 피고인 B은 2017. 5.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1. 30. 가석방되어 2019. 3.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친구인 피고인 A이 먼저 시비를 걸어 싸움이 발생했는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