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 주식회사의 대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장이며,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사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9. 23. 09:30경 고양시 덕양구 J 빌딩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수리현장에서, 피해자 C(29세)에게 “내가 승강기 상부를 확인할 테니 너는 하부를 확인하라.”라고 지시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9. 18:30경 위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가항 기재 상해 사건을 화해시키겠다는 B의 제안으로 피해자 C을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피고인을 째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와 함께 위 사무실의 베란다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29. 20:00경 위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과 피해자 C을 화해시키려 하였으나 다시 싸운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왼쪽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6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맞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A,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