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7427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4. 8. 19. 19:50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109길 5에 있는 대치아파트 106동 옆 공터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5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과 다리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8. 20. 15:00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109길 5에 있는 대치아파트 107동 옆 공터에서 피해자 B(56세)이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A(6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트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동하여 2014. 9. 15. 21: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여, 39세)가 야외에 테이블을 설치하고 장사를 하여 아파트 단지를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C는 피해자 F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들을 말리려는 피해자 G(22세)의 머리, 턱, 귀를 때려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가슴과 팔목 부위의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과 얼굴 부위의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F,...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