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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90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마포구 C 외 8필지에 D아파트를 건축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F은 위 D아파트의 분양실적이 저조하자 다른 사람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위 D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이를 담보로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토지 매입비용,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E의 직원이던 피고인들에게 위 아파트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5.경 서울 마포구 G 오피스텔 210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로부터 위 D아파트 202호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202호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F에게 명의 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ㆍ초본 등을 교부하여 위 F으로 하여금 2009. 5. 20.자로 매수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09. 5. 29. 위 D아파트 202호에 대하여 피고인 앞으로 2009. 5. 2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5.경 제1항 기재 E 사무실에서, E로부터 위 D아파트 401호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401호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F에게 명의 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ㆍ초본 등을 교부하여 위 F으로 하여금 2009. 5. 20.자로 매수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09. 5. 29. 위 D아파트 401호에 대하여 피고인 앞으로 2009. 5. 2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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