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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16 2011고정4869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08. 5. 9.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분양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모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피고인이 실제로 소유하는 서울 강서구 G빌라 401호에 대하여 C 명의로 이전 등기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강서구 화곡동 980-2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에서 위 G빌라 401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모친 F과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서울 강서구 G빌라 401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를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C 명의로 이전 등기한 후 H 명의로 이전등기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9.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분양사무실에서 위 빌라에 대하여 C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은 법무사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강서구 화곡동 980-2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에서 위 G빌라 401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C과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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