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4.22 2015고정71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B는 2009. 10. 26.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D 소유의 울산 울주군 E, F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타인 명의를 빌려서 등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B는 2009. 10.말경 G, H에게 전화하여 “땅을 사는데, 내가 신용불량자여서 내 명의로 살수가 없다. 명의만 빌려줘라”고 말하여 이에 G, H가 동의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관련서류를 건네받아 2009. 12. 29. 울산시 울주군 I에 있는 사무실에서 매수인을 G, H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울산등기소에서 명의수탁자 G, H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