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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5 2016나35172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1. 28. B병원에서 받은 상세불명의 대장의...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1. 기초사실”란 중 제2면 제4행의 “원고” 뒤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2017. 11. 1.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를 추가하고, 제3면 제8행의 “많한”을 “만한”으로 고치고, 제3면 제18행의 “용종” 뒤에 “(이하 ‘이 사건 병변’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3면 제23행의 “진단” 뒤에 “(이하 ‘이 사건 진단’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4면 제2행의 “않았다”를 “않았고, 다만 상피내암진단비 등으로 합계 4,750,000원을 지급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1. 기초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청구원인 피고의 병명은 한국표준질병분류코드 D01.2에 해당하는 상피내암종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상 ‘암(악성신생물)’이 아닌 ‘제자리암’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해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암진단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 특별약관의 ‘5. 암진단비 특별약관’에서는, ‘암’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제자리암’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에서 각기 정한 질병을 말하고, 암진단비는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50%,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각 지급하고, 제자리암진단비는 보험가입금액의 2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암진단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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